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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 지급규정 신청방법

찌잉짱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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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 지급 규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 지급규정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도입 방법

계속고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정년 폐지: 정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 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고령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 지급규정 신청방법

 

지원 대상과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요건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 지급규정 신청방법

 

지원 금액과 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까지이며, 10명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제외
  •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정년 이전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지급 제한 가능
  • 장려금은 매월 지급이 아닌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제 지급일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인원수에 따라 누적 장려금이 증가하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 지급규정 신청방법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합니다.
  2.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고용24 누리집 또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 심사 및 결과 통보
    1. 제출 서류 검토 후 고용노동부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2.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설정되며, 실제 지급은 근무 사실 확인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계속고용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년을 여러 번 연장하는 경우, 최초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만 인정되며,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재고용 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실제로 1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금 지급규정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활용 효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업무 연속성과 생산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역시 경제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은퇴 후 고용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술 전수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고용 연장이 후배 인력의 숙련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을 장려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개요, 지원 요건, 지급 금액, 신청 절차, 실질적 활용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는 고령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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