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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찌잉짱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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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금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장기 근속하는 청년 모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업 지원금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동일하게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이 지급되어,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1.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되며, 이러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기타 취업애로계층에 속하는 청년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해당 업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

 

1.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 24' 온라인 포털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청년 채용: 참여 신청 승인 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신청 절차

청년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속 기간 충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인센티브 신청: 18개월 근속 후, 해당 기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시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청년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차수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해당 차수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일정 숙지: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의 기본 요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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