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환급 분납 무신고가산세 특별징수명세서
2025년 4월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신고방법, 환급, 분납, 무신고가산세, 특별징수명세서 등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및 대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되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이 2025년 6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해당 법인에 한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분납
1.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은 과오납, 이중납부, 소득세 환급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세 환급 확인: 먼저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 해당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지방세 환급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환급 신청 시에는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처리: 신청 후 3~4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인 지방소득세 분납 제도
2025년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분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납 대상: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납 기한:
- 일반 법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분납 금액
-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분납을 원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납 신청을 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무신고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2.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20만 원(200만 원의 10%)이 부과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8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의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이고, 30일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약 66만 원(1,000만 원 × 0.022% × 30일)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산세 감면 제도: 자진신고로 불이익 줄이기
가산세는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의 9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의 75%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의 50% 감면
- 1년 이내: 가산세의 30% 감면
- 1년 6개월 이내: 가산세의 20% 감면
- 2년 이내: 가산세의 10% 감면
예를 들어, 무신고가산세로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80만 원이 감면되어 2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1.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세금 납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징수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2.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한 명세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정보, 원천징수일, 이자금액, 세율,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등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된 명세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가 20MB 미만인 경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제출 시 파일 크기 제한(20MB)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오프라인 제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자 법인의 중요한 납세의무 중 하나로,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분납 제도가 도입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과오납 등에 따른 환급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고, 납부, 환급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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