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연장 재신청 몇번까지 가능할까
예기치 못한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간의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연장 및 재신청 가능 횟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가구원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839만 2,000원 이하
- 단, 위기 상황이 명확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상담 및 신청 안내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에는 연료비로 월 15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
신청 후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신청
지원 기간 및 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
- 연장 신청: 지원 종료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 재심사: 담당 공무원이 재차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연장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연장이 승인되면 추가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장 신청 시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신청 몇번까지 가능할까?
재신청 가능 횟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후 재신청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새로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신청 시에도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되며,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재신청이 제한되지만,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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