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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반기신청 총정리

찌잉짱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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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수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급 일정 등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반기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기타 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4년 귀속 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하반기분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대상: 2024년 귀속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지급 일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일정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2.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에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반기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산: 상반기분 지급 후, 하반기분에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에서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완화와 자동 신청 대상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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