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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총정리

찌잉짱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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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이 시기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5월, 절세의 첫 걸음을 떼는 달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지난해(2024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 시스템이 매년 개선되면서 스스로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납세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또,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꿀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각종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복수 직장),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도 같은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수입금액 일정 이상)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납부 방법

  1. 홈택스 납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3.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지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단, 국세청과 달리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홈택스와 위택스는 연동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연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동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직접 신고: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3. 모바일 위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1. 가상계좌 이체: 신고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2.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모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은행 방문 납부: 지로번호 또는 납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내 신고, 꼼꼼한 공제 확인이 핵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국세청과 지자체로 나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세금'처럼 동시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매년 5월은 이 두 세금의 신고·납부가 겹치는 기간으로,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고: 5월 31일(지방세는 6월 2일까지)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10.95% 수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누락 주의: 프리랜서, 유튜버, 임대소득자 등은 자동 수집된 소득 외에도 누락된 소득을 반드시 수동 입력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제자료 확인: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를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성실신고대상자 확인: 사업소득이 높은 사람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2025년은 디지털 세금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신고자에게 맞춤형 자동 계산 및 비교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미루는 자의 가산세'를 부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차근차근 신고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 모든 공제를 챙겨 절세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이 많다면 분할납부나 신용카드 납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금 흐름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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